1. 소프트 웨어 접근성
접근성이란 "신체적, 환경적 장애가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접근성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심을 갖고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시하여 장애영역에 따라 소프트웨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 소프트웨어 접근성 개요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하는 곳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2006년에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재정한 TTAS.KO-10.0213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은 매우 부족합니다. 2010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웹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진단 및 제언"의 평가 결과를 보면 웹 응응과 데스크톱 응용의 접근성은 67점과 63점으로 전맹 시각 장애인과 상지 지체 장애인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매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규제가 소극적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적으로 접근성에 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요구 분석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접근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ISO 국제표준기구 및 대형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및 운영체제 제공업체들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이 미진하여 접근성 평가의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접근성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소프트웨어 업체의 인식 변화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기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재활법 508조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단체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접근성 시장이 형성되고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운전이나 다른 업무 등의 환경적 장애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높은 제품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 시장은 평가 도구 개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양산, 장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 전에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로 모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인의 사용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표준 기구와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개발자와 평가 도구, 사용자와 보조 기술,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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